반응형 예정신고1 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: 대상자와 납부 방법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매출이 일정한 사업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말에 발생할 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재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. 1. 신고 일정2024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까지로,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예정고지서를 받게 됩니다. 이 일정은 매년 동일하며, 사업자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2. 대상자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입니다:법인사업자: 직전 과세기간(6개월)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.개인 일반과세자: 모든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예.. 2024. 10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